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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권리 / 의무

회원 관리에 대한 규정

협회는 2012년 기준으로 약2,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 회원관리등을 파악하는데 정관과 온타리오 Corporation Act를 기초로 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자 한다.

 

1) 한국인으로서 캐나다 온타리오에서 사업을 하거나 경영하는 사람은 회원 신청을 할 수 있다. 
2) 회원 신청을 받는 협회는 임원회에서 심사 결의한다. 
3)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Active List에 오르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Reserve List에 올라 2년간 기록에 남아 밀린 회비를 낼 시에는 회원권을 복구 할 수 있다. 
4) 회원은 정관에 따라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 할 수 있다. 
5) 회원권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나 회비의 미납, 회원의 사망, 회원의 의사에 따라 회원권은 중지된다.

  
회원의 권리 


협회는 회원에 대하여 회원들의 뜻에 따라 회원권의 취득과 포기가 행해지고, 모든 절차는 민주적인 원칙에 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협회 회원들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


1) 협회가 행해 온 모든 사업에 수반되는 재정적인 채무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 
2) 협회 회원에게 투표권이 있으며 오직 하나뿐이다. 그리고 정관에 따라 협회의 직책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할 수 있고 선출될 수 있다.


회원의 의무 


회원이 협회에 회원권을 신청해서 임원회에서 결의된 후에 회원권을 취득하였다함은 협회와 회원과의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원은 협회의 주인으로서 협회일을 의논하는 일에 참석하여 결정을 해야 하고 또 협회를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준행해야 한다.


1) 협회를 이용함으로서 주인 역할을 한다. 
2) 협회의 모든결정, 정책, 사업 및 혜택을 알아야 한다. 
3) 이사의 선임 및 이사들의 활동을 평가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4) 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평가해야 한다. 
5) 회원은 협회의 재정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도와야 한다. 
6) 회원은 협회에서 결성한 규정 및 법을 준수하고 규정 및 법을 개정하는데 보조 해야 한다. 
7) 회원은 모든 의사 소통의 방법을 통해서 협회에 대하여 논평, 충고 및 요구를 해야 한다. 
8) 회원은 모든 분과위원회 그리고 모든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 
9) 협회의 회원은 협회에 관하여 회원 혹은 비회원에게 설명해 주고 모든 일에 관해 의논할 수 있다.


회원에 대한 혜택 


협회는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라기보다는 "Service before profit"라는 원칙을 갖고 있기때문에 회원은 협회에 가입할 때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 협회는 계속해서 회원에 대해 혜택을 마련하고 회원은 혜택을 누려야 한다. 현재 협회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1) 협회는 상담실을 이용해서 상담 및 안내, 봉사를 한다. 
2) 협회는 회원들이 취급하는 주품목의 업자들과 협의해서 회원만이 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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