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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술·담배 먹튀 청소년에 당한 가게, 영업정지 안받는다

2024년 2월 8일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시 행정처분 면제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성인을 가장해 술이나 담배를 산 뒤 악의적으로 가게 주인들을 신고해 영업정지 등을 당하도록 하는 악의적 행위가 잇따르자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은 8일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악의적 행위 때문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성실하게 했음에도 청소년이 나이를 속이거나 밝히지 않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자영업자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징금을 면제하도록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올해 안에 개정한다. 또한 현행 영업정지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 처분 강도를 낮추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1차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를 7일 등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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